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

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,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국토교통부 고시 ‘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’을 개정(8.17)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은 모든*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’20.8.18. 시행)에 대한 후속조치로서, 보증 가입 전면시행(’21.8.18)**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…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계속 읽기